대면 면회 기준완화에 따른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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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접촉면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하기와 같이 공지합니다.
구 분 현 행 변경후
입 소 자 4차접종 폐 지
면 회 객 3차접종 폐 지
인원제한 4명이하 요양기관 사정에 따름
1. 시행일 : 2022. 06. 20
2. 예외사항 : 면회사전예약제, 면회전 사전검사, 마스크 착용, 으식물섭취금지,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
구 분 현 행 변경후
입 소 자 4차접종 폐 지
면 회 객 3차접종 폐 지
인원제한 4명이하 요양기관 사정에 따름
1. 시행일 : 2022. 06. 20
2. 예외사항 : 면회사전예약제, 면회전 사전검사, 마스크 착용, 으식물섭취금지,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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